세칙

세칙

세칙 총칙

세 칙
2001년 12월 28일 사단법인 한국궁문화세계화협회 설립허가 취득
본 회는 사단법인 대한궁술협회라칭하고 외국에 대하여서는 KOREA.ARCHERY.SPORTS.CULTURE.ASSOCION. (이하본회)라 칭한다

설립목적
우리민족 고유의 전통국궁문화를 저변확대하고 지도자를 양성하여 국위선양은 물론 민족문화 체육발전에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국궁동호인 및 활쏘기 친목단체의 가교 역활을 다하고 국궁문화의 대중화는 물론 세계화함.

설립조건
민법제 32조 및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거함

설립이념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를 계승하며 국궁문화를 국내 및 외국에 널리 보급함과 전통활쏘기 문화체험을 통하여 민족혼을 불러 넣어주며 년 중 국궁 행사를 실시하여대외 홍보 및 각궁 종주국으로서의 위상과 기상을 펼쳐나가 교육(인성) 군사(상무정신) 사회(예절) 문화(관광)등 여러 분야에 지대한 영향을 줄 것이다. 학생들에게는 예의와 도덕을 배우게 되며 뿐만 아니라 밖으로는 우리나라의 문화외교 및 문화수출국가(국궁) 로서의 자부심 과 긍지를 갖고 남.북 관계에도 그게 기여할 것이다.

사업
1. 전통국궁의 국내.외 보급을 위한 국위선양 사업.
2. 전통국궁 활성화 및 세계적 보급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3. 국궁문화 저변확대 및 관계기관 자문건의 업무.
4. 각정 단위 지회(협회)의 육성 및 지도 감독업무.
5. 국제 국궁활쏘기 경기대회 개최 및 참가.
6. 국궁문화 경기기술의 연구향상 및 보존위원회 발족운영업무.
7. 국궁문화에 관한 자료수집 홍보 및 조사통계업무.
8. 국궁경기자 양성 및 관련시설의 설치 .관리업무.
9. 전통 기마궁술 재현 및 시연에 관한 연구 및 행사에 관한업무.
10. 국궁 활쏘기 행사에 관한 내.외 제반 업무.
11. 국궁교육 지도업무.
12. 국궁 캠프처 운영 및 국궁 경기시설 경영업무.
13. 무형문화재 추천 및 지도업무 및 교육부총리기 학생 남.녀 전국대회업무.
14. 국내 및 국제심판 양성업무.
15. 국궁관련지원 행정관청 및 관계기관 자문 및 건의.
16. 국내 및 해외 국궁장신설 에 관한업무(거리조정).
17. 학교 표창에 관한업무 및 대통령하사기 세계대회 업무.
18. 국궁 활쏘기 체험교실운영 (대상:국제.국내).
19. 각 공중파 방송 국궁 활쏘기 프로그램 조율 및 국궁활쏘기 캐릭터 제작에 관한사항.
20. 국내.외 여성활쏘기 분과위원회 설치 및 국 내.외 궁사모 위원회 운영업무.
21. 단체 및 개인 상해보험 의무화.
22. 각사정. 공무원 및 기업체, 교육연수원 등과 연계하여 국궁보급 프로그램 개발 및 위탁교육실시(국궁 지도사자격증 소지자가 교육)
23. 사회복지시설.군부대.아동시설(유치원) 각 학교(초.중.고.대학) 및 직장 근로자 현장체험(활쏘기).
24.국궁도서발간(국궁교본)
25.(특허업무표장)지정업무.지정상품.지정서비스업.지정상표.등록홍보
26.문화관광부 문화원형 디지털콘텐츠 저작권(사법.복장.장비:활.화살 등)지정홍보
27.일제식민궁도(弓道)청산
28.북한 조선궁술연맹과 문화교류 추진
29.전통(弓術) 표준사법(射法) 일반화(보급)
30.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31.국궁(궁술)활쏘기 명상.정신통일 및 교육관 설립
32.궁술전수(시)관 건립 및 교육장 개설
33.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특허
2003년 03월 08일 특허(업무표장) 등록필 제 0001287호외4건
업무표장권자 :사단법인한국 국궁문화 세계화협회 (111442-0010532)
등기권리자 :사단법인 한국 국궁문화 세계화협회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 업(제00류)

목 적
우리민족 고유의 전통국궁문화를 저변확대하고 지도자를 양성하여 국위선양은 물론 민족문화 체육발전에 이바지함을목적으로 하고 국궁동호인 및 활쏘기 친목단체의 가교 역활을 다하고 국궁문화의 대중화는 물론 세계화함.

정관개정
2005年 06月28日 정관개정 및 사업조항 신설 법원등록필

등기번호
111442-0010532

명 칭
사단법인 대한국궁문화협회

주 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동 138-5

국궁활쏘기 행사에 관한업무

경 기 규 칙

설치근거
본 규정은 본 법인 정관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신설함
본 규칙은 2004年 3月1日부터 시행함

제1조 [ 목적 ]
본 규칙은 한국고유의 전통 민속경기(국궁 활쏘기)로서 조상의 얼을 이어받아 후세에게 국궁을 전파하고 역사적 사명을 깊이 인식 할뿐만 아니라, 민족 무형문화재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전통을 가급적 원형대로 보존하여 민족문화 체육발전에 이바지 하여야하며, 해외동포 2세 3세에게 조국의 얼이 담긴 국궁문화를 널리 보급하여 각궁 종주국으로서의 사명감을 인식케 하기 위함이며, 해외주재 대사관 및 현지한인회의 협조를 얻어 국궁장을 건설하여 국궁의 우수성을 세계인에게 널리 보급함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더 나아가서 아시안 게임 및 올림픽에 한국 의 전통문화인 국궁이 채택되어 민족의 위상과 기상을 세계만방에 떨친다.

제1-1조 [ 부칙 ]
본 법인은 국궁대중화 와 세계화를 위하여 초.중.고 대학교에 국궁활쏘기를 위한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게 교육 인적자원부에 협의요청 하여야하며 전통 국궁문화 체험 활쏘기와그리고 본 협회의 소관 주관부처인 문화관광부와 협의하여 전국 사정의 국궁장 시설보완 자금을 요청 할 수 있으며 생활체육 일환으로 국민들에게 국궁보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한다.
그리고 관광객들의 활터 방문 시 체험 활쏘기를 할 수 있게 제도적 보완을 해나간다.

제2조 [ 대회구분 ]
본 법인은 순수한 친목단체 인 대한궁도협회에서 국궁 제반행사 업무를 총괄하였던 대회 및 전국대회 규모의 행사에 대하여 국궁 체육 단체인 본 법인에서총괄하여야 할 것이며, 기존 경기 단체는 특허(업무표장)법에 의한 본 법인의 승인하에 국궁 활쏘기 대회를 할 수 있게 제도적 장치를 적용하며 이에 따른 세칙을 전국사정 및 각 자치단체에 통보 및 홍보한다.

제2-1조 [ 부칙 ]
대한궁도 협회는 대한체육회의 가맹경기 단체로서 국가에서 많은 지원을 받고 있으나 국내에서 유일하고 적법하게 설립된 사단법인 국궁 체육단체 이므로 대한체육회에서 대한 궁도협회로지원되는 모든 부문은 본 법인이 이를 승계 하여야하며 대한궁도협회는 공인증이나 지도자 양성 자격증을 발급 할 수 없으므로 각종 활쏘기대회 입.승단 및 자격증은 본 법인에서 일괄 승인 및 시행한다.

제2-2조 [ 부칙 ]
국민생활 체육 전국 궁도연합회의 국궁활쏘기 행사도 본 법인 정관이나 업무표장(특허)권리 권한에 의거 본 법인에 사전승인을 구하고 활쏘기 행사를 이행하여야한다.

1.현재 대한 궁도협회는 대통령기 전국 시.도대항 국궁대회가 매년 4月28日 충남아산 현충사에서 이충무공 탄신기념 행사로 거행하며 올해로 ( ) 회째로 맞이하는이 대회는 시.도 대항전으로 그동안 대통령도 참여하셨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국무총리나 문화부 장관이 대신참가하며 경기 방식은 3 순기록 경기로 각 시.도별 선수5名이 참가하여 시.도 대항전과 개인전을 갖는다.
"이 부문의 행사도 본 법인에 승인을 득하고 활쏘기 대회를 개최 하여야한다".

2.그리고 전국 국궁 종별 선수권 대회와 승단대회 및 여자부.노년부 행사를 진행하며 전국 초.중.고.대학부가 출전하는 경기방식을 재조정하여 이행한다.

거리조정 신설에 따른 경기방식 도입
유치원생.:5미터
초등학생:50미터
중학교.고등학교:110미터
대학.일반:145미터
학교운동장 및 임시 국궁장 개설시 5미터 이상에서 적절히 운용

3.그리고 법인 국궁 협회장기 전국 정대항 및 남.녀 학생 종별 선수권국궁대회를 진행 할것이며, 경기 방식은 거리조정에 따른 경기방식을 도입한다.
4.대통령기 남.녀 국궁 전국대회를 개최한다.
그리고 국제 활쏘기 대회를 신설하여 경기방식과 제반사항을 신설하여 운영한다.
5.다음은 전국체전 국궁부문 행사의 운영계획을 대한체육회와 협의하여 법인에서 승계함을 꾀한다.
6.본 법인은 남.녀국궁전국 승단대회를 운영한다.
입.승단대회(1단에서4단까지)는 시.도 지회에서 운영하며 본 법인에서는 5단부터 9단까지 개최합니다. (년3회 실시하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서 1회 추가 실시할 수 있음).

[ 부칙 ]
본 법인에서는 입.승단 대회도 필기시험을 실시하여 대외 신인도와 위상을 격상시킨다.
7.그리고 문화관광부 및 각종 지방문화재 행사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다수의 전국대회는 본 법인에 신고하여야 하며 본 법인은 승인 후 운영주최에 통보한다.
-. 5월초 진남제전기념 문화관광부 장관기 남.녀 국궁 전국대회
-. 5월중순 춘향제기념 문화관광부 장관기 남.녀 국궁 전국대회
-. 9월중순 인천상륙기념 남.녀 국궁 전국대회
-.10월중순 백제문화제기념 남.녀 국궁 전국대회
-.10월초순 신라문화재기념 남.녀 국궁 전국 대회(격년제)
이 대회는 각궁.죽시 만 참가 및 그 외에 각종 국궁 전국대회가 열리고 있으나 이것도 본 법인의 승인후에 경기를 시행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술취한 상태에서는 활쏘기를 할 수 없다.(국궁.양궁) 만약 위반 시는 제재 한다.특허(업무표장)법 적용
특허(업무표장)법준수 및 국법질서 확립

제3조 [ 대회승인 ]
1. 각 시.도 지회 또는 정주최 대회에서는 시.도 대항전을 제외한 경기만을 실시할수있다.
2. 각시.도 지회또는 각 사정에서 주최하는 전국규모의 경기를 신규로 개최코져 할때는 대회45일전에 본 법인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연례경기인 경우 20일전에 승인을 득하고 실시하여야한다.
3. 전항의 경우 대회개최 종료후 7日 이내에 주최자는 필히 결과 보고서를 본 법인에 제출하여야한다.

제4조 [ 대진추첨 ]
단체전은 대진 방법을 추첨에 의하여 행하여짐이 원칙이나 사정에 따라서 주최측에 대진표 작성을 위촉할 수 있다.
(시.도 대항전은 각 시.도 대표가 추천순위를 추천한다음 순번에 다라서 사선배정을 추첨한다)

제5조 [ 기록채점 ]
1. 국궁 종목의 모든 경기는 기록경기를 원칙으로 하여 승부를 결정한다.
2. 시.도 대항전은 시.도 대표7명이 참가상위자 5名의 기록합계로 순위를 결정한다.
3. 정 대항전은 정대표 5명이 참가.5명의 기록합계로 순위를 결정한다.
4. 동점시에는 상위자 5명으로 비교전을 실시 기록합계로 순위를 결정한다.
(1.2.3.관을 사용하여 3순기록합산 채점방식과 5순기록 합산방식으로 나뉘며 단체전을 쏜 개인기록으로 개인순위를 정하는 방식도 채택되어진다. 일반대회에서는 1순채점 .비교전채점)그리고 15시15중은 만점으로 공동우승으로 한다.
유치원생 및 초.중.고 대회는 신설된 거리조정에 의하여 경기를 진행한다.

제6조 [ 비교전 ]
1. 개인전 밑 단체전은 등위가 결정 될 때 까지 실시한다.
2. 비교시에는 초순은 5시(발)로하고 재 동점시 1시(발)순으로 한다.
3. 단체전이나 개인전의 경우 비교를 쏘지 않고 양보의 의사를 표시할 때 원래의 경기득표를 무표로 한다.(일반대회에서 간혹 양보의사 표시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국궁 경기의 좋은 미덕일수는 있으나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제7조 [ 상해보험 ]
각종 국궁 대회 및 유사 활쏘기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개인.단체)는 반드시 상해보험을 가입하고 경기에 임하여야 한다. 그리고 개회식후에 귀빈들이 시사도 예외가 아니다.

제8조 [ 경기장시설 ]
본 법인의 정규관혁은 가로180센티 높이180 센티로 사정거리는 관전중심 (하단)에서 사대전면 끝까지 145미터 관혁의 도색 차수는 별지도안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학교 운동장이나 국궁 체험장은 사정에 따라서 거리를 조정할 수 있다.
거리별 과녁규정은 별첨에 의한다.(제2-2조 [ 부칙 ]제2항)

제9조 [ 경기자의 장비 ]
1. 본 법인의 공인경기는 본 법인 경기용품공인 및 검정위원회 규정에 의해 공인된 경기용품만 사용할 수 있다.
2. 본 법인에서 주최하는 대회에는 각궁 및 죽시(대화살에 꿩깃)만을 사용해야 한다. 단 시대적 요청에 의한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유예할 수 있다.
유예된 사항 중 먼저 개량 궁 카본화살이 허용되는 대회는 전국 국궁 종별선수권대회 및 회장기 전국 정대항 국궁대회. 전국 중.고.대회 및 남.녀 국궁 전국 승단대회 5단이하 응시자만이사용할 수 있고 시.도지회에서 주최하는 입.승단대회만 사용할 수 있다. 그밖의 대회에는 주최측의 대회방침에 따르며 본 법인이 인정한 5단 이상자는 각궁.죽시만으로 각종대회에 참가하여야한다. (위배시 참가자격박탈)70세이상으로 5단이상자는 궁시의 제한규정을 철회하며 5단이상자중 개량 궁 40파운드 이상의 활을 당기지 못하는 자에 한하여 본 법인 상임이사회의를 거쳐 궁시의 제한규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단 대회개최 요강에 궁시의 제한이 명시되어 있을 시에는 대회규정에 의합니다.
3. 경기에 사용할 화살은 선수의 성명 .싸인 등으로 표시하여야하며 발사번호를 기입하여야한다.

제10조 [ 발사 ]
1. 각 경기자는 화살의 발시 번호 기입 순서에 따라 발사한다.
2. 경기자의 발시 제한시간은 발시 구령으로부터 30초를 초과하지 못한다.
(고의로 시간을 끌면 옆 선수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제재조치를 취함)
3. 화살이 발사된 것으로 간주 않는 경우
가, 발사 후 사대전면 낙전선 1미터 내에 떨어진 화살.
나. 심판이 발사되지 않음을 판정한 경우.
4. 선수가 사대에서 있는 동안 장외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 이외에는 어느 누구로부터 말이나 다른 방법으로 여하한 정보나 보조를 받지 못한다.

- 우리가 대회장에서 종종 볼 수 있듯이 사대에 서있는 선수에게 뒤에서 이런말 저런말을 주고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점은 삼가야 합니다. 이 경우 경기임원은 주의를 주어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또한, 심판의 허락 없이 장외 교체를 위한 행동을 취하는데 이역시 규제 대상이 됩니다.

- 각지방에서 개최되는 전국 규모대회 진행방법을 보면 개인전 1순은 우궁발시.2순은 좌궁발시를 하고 있으나 본 법인의 규정은 좌궁발시는 없습니다. 특히 접수순에 의거 작대를 해야하며 인위적인 재 작대는 이루어 질수 없음을 상시유념 해야 합니다.

제11조 [ 득점 ]
화살이 과녁을 맞추고 폭이15°후부 경사로 과녁 후부 수직선상에 걸린것 만을 관중으로 인정한다.

제12조 [ 경기장 질서 및 안전 ]
1. 경기 진행중 지정된 심판.시동 이외에는 누구를 막론하고 무겁에 들어가는 것을 금한다.
2. 무겁에는 오발시 피할 수 있는 시설은(높이 1.5미터 폭1미터 대피소) 당해 경기 주최자가 필히 설치해야한다.
3. 고전은 관혁변에서 10미터 이상 떨어진 거리에서 시동이 행하고 관혁 심판은 어떠한 경우에도 고전을 금한다.
4. 경기에 임한 선수는 경기장 질서를 지켜야할 의무가 있다.
5. 경기중 선수가 사대에 올랐을 경우 사대 뒤에는 관계자 이외의 어느 누구도 서 있을 수 없다.
(선수가 무질서한 행동을 해서 경기장 질서를 문란 시킨 다든가 하는 행위는 절대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경기를 진행하다보면 진행석 옆과 뒤에 선수 및 관전자가 너무 지나치게 접근하여 진행하는데 많은 지장을 초래하며 고전 또한 발사하는 선수를 식별하지 못하여 화살의 비행을 놓쳐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사선에서 활을 쏘는 선수에게도 도움이 되지 못하는 행위이므로 앞으로 이에 따른 규제를 적절히 해 나갈 것입니다.)

제13조 [ 경기자 자격 ]
국궁인은 누구나 1년에 한번씩 의무적으로 본 법인으로 신고를 하여야 한다. 미 이행에는 특허(업무표장)법 침해에 해당 된다
1. 경기에 참가한 경기자가 대회 경기부의 허가를 득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불할 경우 향후1년간 모든 대회에 참가할 수 없다.
(참가 신청서를 제출해 놓고 이유없이 불참 할 경우도 이 조항에 해당됩니다. 이유서 제출시 주최 측 관용)
2. 각급경기에 부정선수( 미등록자. 타인명이의 사용자. 참가요강 위반자)가 발견 되었을 시에는 그 경기를 몰수한다.
3. 본 법인 등록 국궁인은 본 법인이 인정하는 대회 이외에도 참가할 수 있다.
본 법인에서는 신규사원인 경우 선수등록 절차에 따라 회원명부양식에 기재 후 본 법인에 신고하여 회원증을 발급 받는다. 여기에 누락이 되면 미등록 국궁인이 되어 각종대회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특허=업무표장)적용.본 법인에서는 신규사원에 대한 접수 및 등록은 언제든지 적법한 경우 받고 있으며 실지로 누락된 경우 추가접수도 받습니다. 만약.미 등록자가 대회에 참가하여 부정 경기자로 밝혀지면 그 경기는 몰수 합니다 .특히 단체전일 경우 그 팀의 경기도 몰수됩니다. 또한 해당 경기인 및 팀에게는 본 법인의 상벌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4. 이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지방에서 징계를 당하고 징계가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누가 알겠는가 하고 대회에 출전한 경우도 안됩니다 5. 선수 이적에 관해서는 이적 절차를 거쳐 이적한 정소속으로, 전입은 되었지만 시.도 지회를 거쳐 본 법인에서 승인한 날을 기준으로 1개월이 경과 되어야만 옮긴 정선수도 출전할 수 있다는 사항을 잘 숙지 하시기 바랍니다. 타시.도 전입시는 전소속 사정의 이적 동의서와 전 소속 시.도 지회의 최종확인을 거쳐 본 법인의 승인이 이루어져야 합니다.(위장 전입에 따른 부정선수 자격정지 2년)

제14조 [ 복장규정 ]
각종경기에 참가한 선수는 필히 본 법인이 정한 복장을 착용해야 합니다.
1. 경기복은 전통한복 및 개량한복.흰색 상.하의 어느것이든 무관 합니다.
(경기 중 일부 국궁인은 흰색 와이셔츠를 착용한 경우가 있는데, 운동복장을 말한것이니 만큼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복장은 본 법인에서 규정 하지만 색상이나 정 마크는 각 시.도 지회나 각정의 사정에 맞긴다.
3. 한복정장 및 개량한복 착용하고 경기에 임하였을 때에는 가산점을 사용할 수 있다.
예) 한복정장 및 개량한복 착용하고 경기자가 단체전에 (5명전원)출전하여 경기에 임하였을시에는 최종집계에서 1점을 가산하여 종합점수에 포함시킨다.(예선및 준결승까지만 해당)예) 14중하였는데+가산점1점=15중)또 .한복정장 선수(5명전원)가 준결승에서 비겼을 경우에는 한번에 한하여 가산점을 인정하여 준다. 개인도 한복정장 및 개량한복을 착용하고 예선에서 준결승까지 본인이나 단체가 원할 때에는 한 번에 한하여 가산점 1점을 인정하여 준다.
4. 경기화(운동화)는 자유이며 한복정장이나 개량복은 흰색구두도 가능하다.
(경기장에서 운동화 때문에 가끔 경기임원 으로부터 지적을 받아 갈이 싣는 경우가 있는데 참가 경기자는 복장규정을 준수 할 의무가 있으며 경기임원은 지적할 책임이 있습니다.)
5. 경기복상의 뒷면에 시.도 소속정을 표시하는 글자를 반드시 넣을 필요는 없다.
다만 허리쪽에 명찰만한 크기의 소속정 표시는 해야 한다.
유단자는 유단자의 궁대를 착용하여야한다. 한복 정장이나 개량한복을 착용한 선수는 배꼽(허리)부근에 명찰(시.도 소속정)을 착용하고 경기에 임하여야 한다.
대회 개최요강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사항으로 지켜야 할 의무에도 불구하고 나하나 쯤이야 어떠하랴 하고 그냥 나오는 국궁인이 있는데 우리 국궁인들은 그 정도는 기본으로 알아야 합니다.

제15조 [ 심판 ]
1. 심판은 본 경기 규칙에 의거하여 경기장 안전 및 질서를 유지 할 책임이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국궁인에 대한 경고 및 퇴장의 권한을 갖는다.
2. 심판은 선수가 판정에 불복하고 불미스런 행동을 취하였을 경우에는 그 출전자격을 박탈하고 퇴장시킬 권한이 있다.
3. 경기장에 시설 유.무를 점검한다.

16조 [ 시상 ]
15시 15중은 만점으로 공동우승으로 한다.

제17조
본 규정은 본 대회가 승인하는 모든 경기에 적용한다.

제18조
본 규칙은 2004年 3·月1日부터 시행한다.

◎ 경기 진행상의 주의점
- 각종 대회시 경기임원(심판포함)은 대회에 참가한 경기자가 편안하고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자신이 닦아온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마음가짐으로 경기에 임하는 것이경기임원에게 주어진 임무이며 역할입니다.
- 경기 진행중 기록요원의 착오로 기록집계가 틀린 경우 진행요원의 착오로 발시 순서가 바뀐다든가 고전(과녁부)하고 적중여부의 내용이 어긋나 경기가 중단되는 등 경기임원의 진행상 과실도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물론 경기자 자신도 자기 잘못을 제대로 시인하여 할 여러 사항도 있습니다.
진행자는 마이크를 잡고 진행할 떼에는 분명한 어조로 관중 여부등 판정에 관한말 이외의 불필요한 내용을 말해서는 안됩니다. 간단 명료한 의사 전달이 중요합니다.
- 또한 선수와 기록지의 확실한 대조속에 이상 여부를 확인후 경기 진행을 하여야하며 수시로 기록지와 경기자를 대조해야 합니다.
- 고전의 불분명한 내용에 대하여서는 재차 확인하여 명확히 적중 유무를 밝혀야 합니다.
경기부의 지시 없이 임의의 재 작대를 해서는 안됩니다.
- 진행석 주변 및 경기장 질서에도 각별히 점검하여 때에 따라서는 통제도 하여야 합니다.
이에 판정에 따른 시비를 사전에 막을 수 있고 (주변의 말에 따라 경기자의 동요가 있음)경기자가 경기에 몰두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차원입니다. 경기 심판에 임하는 임원 여러분들도 본 법인의 정관집을 시간 나는 대로 알고 숙지하시어 어떠한 질의에도 자신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승급 및 입.승단 심사규정

제1-1조 [ 목적 ]
본 규정은 건전한 국궁 정신을 가일층 선양하고 유급.유단의 긍지를 진작시켜 국궁 발전에 기여하고 전통 문화의 계승 보존하여 후손에게 물려주고 600만 해외동포에게 우리의 위상과 기상을 높여주고국내에는 생활 체육일환으로 어디서나 국궁을 접할 수 있게 함이며 이것이 세계화의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기업체 및 정부단체에서 국궁 강의와 체험을 할 수 있게 본 법인에 요청 할시에 본 법인의 규정 공인심사 위원회 발급 국궁 유단자(2단이상)자가 파견되어 국궁 체험 및 강의를 할 수있게제도적으로 접근해야하며 학교 체육의 국궁 보급을 가일층 진작시켜 나간다.(거리조정 이행화)

제1-2조 [ 조직 ]
본 협회 내에 입단 및 승단자 심사위원회를 두고 시.도 지회에 입.승급.심사위원회를 둔다.

제1-3조 [ 구성 ]
1. 입.승단 심사위원회는 본 법인의 회장단과 상임이사로 구성한다.
2. 입.승급 심사위원회는 시.도 지회장단과 집행부 임원으로 구성한다.

제1-4조 [ 사업 ]
1. 입.승급 및 입.승단 대회는 매년 3회이내 개최하여야 한다.
2. 5단이상 승단 대회는 본 법인이 주최하며
입단 및 .2단.3단.4단승단대회는 각 시.도 지회에서 개최하고,
입.승급 대회는 각 산하 각 정에서 주최 .개최한다.
3. 시.도 지회에서 주최개최하는 입.승단 대회를 개최코져 할때에는 대회 개최 20일전에 본 법인의 사전 승인을 득해야하며, 개최 10일이내에 결과 보고 및 단증발급을 신청해야하며, 소정의 단증발급료를 납부 하여야 한다.
4. 산하 각 정에서 주최 개최되는 입.승급 대회를 개최코져 할때에는 대회개최 20日 이전에 소속 시.도지회의 사전 승인을 득해야하며 개최후 10일이내에 결과보고 및 급증 발급을 신청해야하고 소정의 급증발급료를 납부 하여야 한다.
5. 입.승단 대회는 공인 심판으로 운영하고 부정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시.도 지회의 입.승단대회 개최전을 1년간 박탈한다.

제1-5조 [ 자격 ]
1. 입.승급을 하고자 하는자는 소속정 사두의 추천서를 시.도 지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입단하고자 하는자는 각 시.도 입.승급 위원장이 발급한 1급증명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3. 전1.2항 및 승단 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징계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이어야 한다.

제1-6조 [ 입.승급,품심사 ]
입.승급 단은 9순(45시)을 기준으로 하고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심사한다.
1. 초단 25중 이상
2. 1급23중이상
3. 2급22중이상
4. 3급21중이상
제1-7조 [ 승품심사 ]
승단은 9순(45시)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호 에 의하여 심사한다.
2단 : 28중이상 3단 : 29중이상 4단 : 30중이상 5단 : 31중이상
6단 : 33중이상 7단 : 35중이상 8단 : 37중이상 9단 : 39중이상
신궁제도 운영계획없음.

제1-8조 [ 승품급 제재 ]
1. 승단급은 1차에 2계단 급 이상을 허용치 않는다.
2. 승단은 1년에 2계단까지만 허용한다.
3. 승단 후보자라 할지라도 심사위원회의 자격심사(궁체.인품.궁력)를 필해야 한다.
◎단을 획득한후 1개월이 경과되어야만 승단심사에 응할수있다.

제1-9조 [ 단급증명 ]
1. 단급증서는 입.승급 및 입.승품 심사위원장이 수여한다.
2. 유단자는 사전에 식별을 위해 본 법인이 별모양 개수로 수놓은 궁대를 착용해야 한다.
(친목단체와 식별용이)

제1-10조 [ 유단자 ]
처우 5단이상 유단자는 명궁사 자격심사 기준에 의해 명궁사 칭호를 수여한다.
단, 명궁사 칭호를 반납할 시 현보유단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4단으로 조정한다.
◎ 명궁사 부터는 필기시험을 봐서 일정한 수준 (법인기준70점.)의 점수를 못 받으면 명궁사가 될 수
없다. (관련규정 제42조에 의거 신설 2004年3月1日부터 시행)
◎ 초단부터는 본 법인에서 실시하는 필기시험에 응시하여야 한다.
◎ 명궁사는 전국규모 대회와 지방대회시는 자동적으로 대회 개회식 귀빈석 및 개회장 좌.우 의자배열 후에 앉을 수 있게 예우하되 주최 측의 협조 하에 시행한다.
자동적으로 본 법인 국궁교사 자격증을 부여 받음과 각 학교 및 정부부처 및 사회단체 강의 및 실기지도를 할 수 있다.
관련규정 신설 2004年 3月1日부터 시행 본 정관 제42조에 의거

제1-11조 [ 회장전행 ]
1. 본 회 회장은 국궁인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때에는 특별인사 위원회를 구성하여 승단을 심의할 수 있다.
2. 본 회 회장은 국궁 발전에 기여한 저명 인사에게는 5단까지 명예단을 수여할수있다.
3. 본 회 회장 은 국궁 보급 및 계승 발전 및 물심양면으로 공로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사 람에게는 5단까지의 공로단을 수여할 수 있다.
4. 본 회 회장은 국궁 보급 및 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5단이상 유단자가 사 망 하였을때 1단급 승단을 추서할 수 있다.
5. 본 법인 심의 위원회에서는 일정기준에 의거 추서된 국궁인에 대하여 의결을 거쳐 본 회 회장에게 명예단을 상신 할 수 있다.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본 회 임원으로 10년이상 국궁 발전에 크게 기여한자.
2. 집궁 년수가 20년 이상 4단인 만 70세 이상의 고령자로 국궁발전에 공로가 인정되는 원로 국궁인.
3. 시.도 지회장이 10년이상 지역 국궁 발전에 기여한 분.
4. 명궁사로서 80세 이상인 자일 경우 국궁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지대한 분에게는 1단계급 승단을 추서할 수 있다.

제1-12조 [ 자격박탈 ]
유단자가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 및 2회이상 경고.근신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자격이 박탈된다.
제1-13조 [ 시단금 ]
입.승단 신청자는 심사위원회가 정하는 시단금을 납부해야 한다.

부 칙
본 규정은 본 법인 정관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신설함

제1-14조
본 규정은 2004년 3月1日부터 시행한다.

공인심판 자격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대한국궁문화협회(시.도지회) 및 교육인적자원부 산하 각 학교 및 해외지회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경기대회를 공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심판자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유사단체의 국궁 활쏘기 행사는 모두 포함된다. 100인 이상 참가시)

제2조 심판의 종류
1. 1급 공인심판 : 전국 규모대회의 심판장의 임무수행을 할 수 있음.
2. 2급 공인 심판 : 전국 규모대회의 심판 및 지방대회 심판장의 임무수행을 할 수 있음.
3. 3급 공인 심판 : 지방대회 심판 및 각 사정 심판 업무를 수행 할 수 있음.
4. 각 학교의 심판은 1단.2단.3단 모두 가능하며 심판장 수행임무는 3단이상 가능함.

제3조 자격
공인심판은 본 법인의 심판강습을 이수하여 소정의 시험에 합격한자로 본 법인 이사회에서 승인한자로 한다.

제4조 승급
공인심판의 승급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 본인 또는 지회가 신청하여 지회 이사회의에서 심의 결정한다.
1. 공인된 급으로 3년이상 복무한자.
2. 심판강습 상위급 과정을 이수한자.

제5조 임무침해
공인심판으로 위촉된 임무에 관하여 타의 침해를 받지 아니한다.

제6조 신분증
공인심판원은 본 법인이 발행한 공인 심판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제7조 해임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자동적으로 심판자격을 상실한다.
1. 위촉된 임무를 이유 없이 완수하지 않는 자.
2. 본 법인으로부터 징계 된자.

부 칙
본 규정은 본 법인 정관 제42조의 규정 의거 신설함

2004년3月1日부터 시행

안전점검 및 제반사항

1. 심판의 임무는 먼저 경기에 앞서 경기장 시설을 점검한다.
1). 과녁의 규격이 본 법인(사단법인)공인규격
- 폭은 180센티 높이180센티가 되는가를 점검하고,
고무판의 쒸어진 상태를 점검하여 화살의 훼손방지에 이상이 없는가를 살피고
과녁15° 후부경사로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도색 상태 및 과녁의 관리부분에 관중여부를 판정할 때 어려움이 없는지 설치상태 등을 세밀히 확인하여야 하며 과녁 고유의 색상이 고전기와 일치하는가도 살펴야 합니다.
2). 과녁과 사대와의 거리 즉 사대전면부에서 관리중심 하단까지의 거리가 145미터 되는가도 확인해야 한다.
3). 낙전선이 사대에서 1미터 간격을 둔 거리에서 정확히 설치되어 있는가.
4). 과녁 중심 수직아래에 띠(또는 선으로 표시)는 설치되었는가.
5). 과녁과 과녁과의 거리(5미터 이상의 간격유지)
6). 고전의 안정성을 고려한 대피소 설치와 과녁으로부터 안전거리 확보여부(10미터)
7). 무겁터는 화살이 파손되는 여하한의 장애 요소가 없는가.
8). 과녁 후변의 안전거리 확보여부
9). 풍향기설치 및 위치는 적당한 곳에 위치하였는가.
10). 과녁들은 수평선 상에 제대로 위치하였는가.
11). 사대의 폭은 경기자 간에 충분한 여유공간 (80센티 이상)을 확보하여 발사시 장애요소가 없는가.
12). 운시대는 설치되어 있으며 경기자가 경기중 방해받을 위치에 설치되어 있지는 않는가.
13). 그 밖에 경기 장애를 줄 불필요한 시설물은 없는지 여부 등을 사전에 점검하고 경기 진행석 주변도 살펴야 한다.
또한, 안전상의 문제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선수들이 경기중 방해를 받을 요소도 통제하여야 한다
14). 고전 기 및 안전문의 준비여부도 살펴보아야 한다.
15). 고전은 방탄복과 안전모를 착용하였는지 점검한다.
16). 경기진행 전에 각 경기자들 및 시연 인사들의 개인 및 단체 상해보험을 가입하였는지 확인하고 발시 명령을 내린다.
17). 상해보험 가입을 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활쏘기 행사에 참가할수없다.만약 허위로 신고하여 활쏘기 도중 부상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타인 및 대회 개최정에 이의를 달수없다.
18). 대회 개최정은 시.군.구 관할 보건소에 협조를 요청하여 구급차 1대와 1명이상의 의료진을 지원받고 대회를 진행 하여야 한다.

2. 시설점검의 완료후 경기자 들의 장비검사를 시작으로 경기에 들어가 복장 규정의 준수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 장비 검사는 활의 경우 공인된 활로서 발시번호의 기입여부와 각궁 및 죽시를 사용하는 대회에서는 죽시의 경우 꿩깃 인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 그리고 복장이 본 법인 복장규정에 위배된 경기자가 없는지 확인하고 궁대의 착용
(유단자 궁대)여부도 확인 사항이다.
- 점검을 마친(결격사유가없는)경기자는 사대에 입장 경기에 임하도록 한다.
만약 심판의 업무 태만으로 경기자가 사대에 입장하여 경기에 임하고 있는데 그때서야 결격사유를 지적하여 퇴장등 시정조치 하려하면 물의를 야기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이런 경우가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하여야 한다.

3. 경기진행에 앞서 심판은 시간을 엄수하여야 한다.
- 심판에 필요한 마음 자세 및 준비상태를 확인하고 경기에 임하여야 하며
- 경기에 임하여서는 심판은 항시 정위치한 상태에서 활을 쏘는 경기자의 일거수 일투족을 주의 깊게 살펴 돌발적인 상황에 대처할수 있어야한다.
- 또한 적중여부도 확인하여야 하며 미심쩍인 화살의 적중여부는 과녁 심판에게 정확히 판정을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 기록요원의 기입도 확인하여야 한다.
- 관중여부에 따라 정확히 기입되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 당사자가 아닌 타인의 기록지에 기입 되었는지 여부도 눈여겨보아 판정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없도록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 만약.잘못 기입 되었을 경우 이를 해당 경기자에게 사전에 알리고 정정한 방법에 따라 정확히 고쳐져야 합니다.(심판의 정정싸인)
해당 선수들이 그 순(5시)을 마치면 기록의 확인과 함께 본인의 싸인을 한후 심판에게 인계한다.

4. 심판은 경기진행중 경기자나 임원의 이의가 제기 될때는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바로 처리가 곤란할 경우 경기진행과 관계없을 시에는 심판장 또는 본부에 신속히 이관하여 경기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현명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즉 심판은 자신의 소임이외의 사항으로 경기 진행에 방해가 된다면 답변에 응하지 말고 심판장이나 본부에 위임하는 것이 좋다.

5. 심판은 경기 진행중 자리를 무단이탈 해서는안된다.
불가피하게 자리를 이탈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심판장에게 알리어 교체심판을 착석시키고 업무 인계를 확실히 한후 자리를 떠날 수 있다.
그렇치 않은 경우 진행하는 경기를 마무리 한 후 다음진행 전까지 간단한 볼 일을 보는 것은 무방하다

6. 과녁 심판은 고전(시동)의 안정성 여부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한다.
오판에 의한 고전 행위에 대하여 각별히 유념하여 수시로 주위를 환기시켜 실수가 없도록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만약 오판 발생시는 즉시 정정하도록 하고 경기 진행석에 통보하여이를 수정하도록 조치하여 선수의 오해가 없도록 한다.
무겁터에 화살을 회수하러 들어가거나 화살의 적중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들어 갈때에는 진행석에 통보하여 즉시 진행을 멈추게 한후 안정성 여부를 재차 확인 한후 들어가도록 해야 한다.
과녁 심판은 어떠한 여하한의 경우에도 고전함을 금합니다.

◎ 심판은 경기자가 경기에 임하여 질서 문란 행위나 폭언 또는 경기진행을 방해하여 타 경기자의 경기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즉시 퇴장을 명하여 질서를 유지시켜야 한다.
(퇴장사유 아니면 적법한 조치를 취할것) 이러한 경우 심판은 본인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절대금물이다. 감정이 개입되면 현명한 판단을 할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심판은 항상 사심 없이 공정하고 정확한 판정을 좌우명으로 삼아야 한다.
관전하는 임원이나 경기자 에게 주의를 요할 때에도 불쾌감을 주는 언행을 하여서는 안되므로 항시 생각하는 여유를 갖고 주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또한 심판은 경기에 출전한 경기자나 임원이 그 위법행위나 그 행위를 조장하면 그 행위 사실을 소상히 대회 본부에 보고하여 처벌을 요청할 수 있다.
(주변에 대기하는 관전 임원이나 경기자도 마찬가지이다)
심판은 특히 승단대회 진행시 실수를 범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경기자의 시부족 판단시 매순의 기록합산에 따른 잘못된 누계에 의해 물의가 발생하므로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심판을 보는중 이러한 과실이 연발하면 경기자들의 불신임을 받아 심판으로서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심판이 경기진행 미숙으로 인한 과실등은 1년이하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됩니다.
이러한 불미스런 일이 없도록 각자 최선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벌 위원회 규정 및 징계세칙과 경고 카드제 시행준칙 등을 숙지하시어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였을시 관계규정에 따라 대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벌 위원회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 설치 근거 및 명칭 ]
본 법인 정관 제42조(규칙제정)에 의거 신설함.
각종위원회로 설치 운영하며 상.벌 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칭함)라 칭한다

제1-1조 [ 범위 ]
이 규칙은 국내는 물론 해외지회에도 함께 포함한다.

목적
본 상 벌 규정은 임원이나 (각 지회임원포함) 경기자들 간에 분쟁이나 법적근거 요청이 있을 경우 대 내.외 적으로 통용되게 하여 분쟁의 불씨를 사전에 차단하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국궁경기 ( 활쏘기)가 이루어지게 함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본 신설조항에 의하여 본 법인에 공적이 있는 단체 및 개인을 표창하고 비위가 있는 단체 및 개인을 징계함으로서 건전한 체육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제2조 [ 적용범위 ]
본 규정의 적용범위는 국궁 활쏘기 경기자 모두와 시.도 지회의 산하 모든 조직의 임원.경기자에 해당한다.

제3조 [ 기능 ]
본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 심의한다.
1. 표창에 관한사항
2. 징계에 관한사항
3. 체육상 추천에 관한사항(대한체육회)
4. 정부 공로상 품신에 관한사항(체육부문.정부부처)
5. 본 법인 우수경기자 및 단체표창자 결정에 관한 사항
6. 정부의 국내 및 해외 시찰 (체육에 관한사항 시상식)개인 및 단체표창 품신에 관한사항

제4조 [ 조직 ]
1. 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 위원장 1인 및 위원 약간인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본 법인 임원중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지명하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에 의하여 선임하며 .위원은 해당분야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자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3. 본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본 법인 임원 중에서 회장이 지명한다.

제5조 [ 운영 ]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장 유고시 부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3.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회 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위원회가 심의할 안건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할 때는 이를 서면으로 부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는 차기위원장의 추인을 받아야한다.
5. 위원이라 할지라도 상장 또는 징계의 심의대상자가 되거나 직접 관련이 있는 위원은 심의 또는 결의에 참여할 수 있다.

제2장 표창

제6조 [ 종류 ]
본 법인의 표창 종류는 다음과 같다.
공로상
연구상
지도상
경기상 타기관 및 타협회 및 연맹단체 시상에 대한 품신상
제정

제7조 [ 절차 ]
1. 모든 표창은 지회장 또는 협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심의 결정하여야 한다.
2. 본 법인 임직원의 경우 직접 심의 결정할 수 없다.
3. 특별한 경우에는 위원회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심의 결정할 수 있다.

제8조 [ 표창시기 ]
1. 표창의 시기는 정기 표창과 임시 표창으로 나뉜다.
2. 정기 표창은 다음의 경우에 한한다.
가. 본 법인 우수경기자 및 단체 표창 년 1회
나. 정기 대의원 총회시.
3. 표창은 다음의 경우에 한한다.
가. 국궁 발전에 공 이 있는자.
나. 국내 .외 각종경기 대회등에서 특별히 공을 세운 자.
4.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제 와 각종단체 및 타 협회에 상장 시상에 관한 품신기준
가. 본 법인의 국궁 대중화 와 세계화에 상당한 지원을 해준 정부부처.
나. 본 법인의 국궁 대중화 와 세계화에 상당한 지원을 해준 자치단체.
다. 본 법인의 국궁 대중화 와 세계화에 상당한 지원을 해준 타단체
5. 해외 공관이나 한인회에서 요청한 상장품신 기준
가. 각국에 파견된 해외공관 이나 한인회 및 현지 국가에서 상장을 품신 요청하면 정기 및 임시표창의 기준에서 상장을 수여할 수 있다.
나. 표창을 수여하고는 반드시 외무부와 관련 부서에 통고 하여야 한다.
6. 북한 당국에서 국궁에 대하여 협의를 갖고자 하면 관계당국에 보고하여 적절한 절차를 받고 출국하여 회의에 참가할 수 있으며 입국 후에는 반드시 관계당국에 경위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 구비서류 ]
표창을 추천할 때에는 별도 서식의 추천자 명단과 공적 조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징계

제10조 [ 종류 ]
1. 징계는 비위의 정도에 따라 다음의 종류로 구분한다.
경고
근신
자격정지.무기한자격정지
2. 제1항의 징계 이상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는 별도의 제재를 할 수 있다.
3. 대회중 발생하는 경기장 질서문란 행위에 대한 징계세칙은 이를 따로 둔다.

제11조 [ 절차 ]
1. 모든 징계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시.도지회에 상벌 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2. 본 위원회 또는 시.도지회 상벌 위원회가 심의 결정한 징계사항은 본 법인 이사회가 확정 함으로서 효력이 발생한다.
3. 징계가 확정되면 위원회는 즉시 본인 및 소속단체에 징계내용을 문서로 통고하여야 한다.
4. 확정된 징계의 해제 또는 경감은 제11조 2항의 절차에 따른다.
5. 징계가 확정되면 본 위원회는 해당부서에 통보하여 보존관리토록 한다.

제12조 [ 의견진술 ]
상 .벌 위원회는 징계 대상자에게 의견을 진술할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주어야 한다.
다만.징계 대상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3조 [ 재심청구 ]
1. 징계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통고서 접수일로부터 15日 이내에 징계처분 단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2. 제1항의 재심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심결과 통고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민사재판을 청구하여 구제 받을 수 있다.

부칙

제14조 [ 조치사항 ]
1. 본 위원회 규정은 경기부분에 대하여서만은 대한 체육회의 상.벌 규정에 준하여 제정 시행한다.
2. 각 시.도 지회는 본 규정에 준하여 상.벌 규정을 제정 시행하여야 한다.

제15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04년 3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규정은 정관 제 42조 의 규정에 의거 신설함.

대회 중 경기장 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징계세칙

제1조 [ 근거 및 목적 ]
본 세칙은 본 법인 상.벌 위원회 규정 제 10조 3항에 의거 제정하며 대회중 경기장 질서 확립으로 건전한 체육풍토를 조성하여 선진질서를 조기에 정착하고 전국민의 준법정신을 함양하는데그 목적이 있으며 국궁세계화에 대비하여 세계인이 함께 참여 하는 규칙을 만드는 목적도 있다.

제2조 [ 적용범위 ]
본 세칙은 국궁인 및 본 법인 시.도지회 및 그 산하 모든 조직(이하 해당단체라 한다.)에서 주관하는 대회(활쏘기)중 발생하는 경기장 질서문란 행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 징계대상 ]
1. 본 법인 임직원(심판포함)
2. 산하단체 및 시.도지회 임직원(심판포함)
3. 등록단체(팀)
4. 등록단체의 임원 및 경기자 및 모든 국궁인

제4조 [ 징계절차 ]
1.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기장 질서 문란행위자는 사건 발생직후부터 상.벌위원회의 징계확정시 까지 각종 국궁 활쏘기 대회에 참여할 수 없다.
2. 해당 단체는 사건 발생후 즉시 상.벌 위원회개최를 통보한후.72시간내에 상.벌 위원회를 개최하고 소집후 7일이내에 상.벌위원회에서 징계를 결정한다.
3. 상.벌 위원회는 징계 대상자 및 관련해당자에게 진술할 기회를 반드시 주어야한다.다만.해당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예외로한다.
4. 상.벌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즉시 효력을 발생하며 징계가 확정되면 해당 단체는 본인 및 소속단체에 징계내용을 직접 송달하거나 등기우편에 의하여 통고 하여야 한다.
5. 징계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통고룰 받은날로부터 7일 이내에 本 법인에 재심을 청구할수있다.
6. 재심청구에 대한 결정은 본 법人 이사회에서 하며 재심청구 일로부터 15日 이내에 심의결정 한다.

제5조 [ 징계해제 및 경감 ]
1.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개전의 정이 뚜렷하고 체육발전에 기여할 자세가 인정될 경우는 징계의 해제 또는 경감조치를 취할수 있다.
2. 자격정지의 경우는 징계기간의 2분의1 이상이 경과되어야 하며.무기한 자격정지의 경우는 징계후 3년이상이 경과되어야 해제 및 경감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 [ 제재조치 ]
각시.도지회 및 소속단체가 징계절차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 법인 상.벌 위원회가 해당단체에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 유형별징계기준

부 칙

본 규칙은 정관 제42조 의 규정에 의거 신설함
본 세칙은 2004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유형별 징계기준

1.심판 및 임원
가. 심판배정상 불공정 행위 - 자격정지 1년이상
나. 과실 및 경기진행 미숙 - 자격정지 1년 이상
다. 불공정한 심판행위 - 무기한 자격정지
(고의적 부정행위)

2.경기자
가. 심판판정 불복행위 - 출전정지 6개월 이상
나. 심판에 대한 폭행 - 출전정지 2년 이상
다. 부정 출전 경기자 - 출전정지 6월 이하
라. 경기자 상호간폭행 - 주동자 :출전정지 1년 이상
- 가담자 :출전정지 6월 이하

3.지도자
가. 심판 판정불복(경기지연)폭행 - 출전정지 3개월 이상
나. 심판 및 경기자 등에 대한 폭행 - 출전정지 2년 이상
다. 부정선수를 출전시킨자 - 자격정지 1년 이상
라. 경기 지도감독 에 의한 물의를 야기한 자 교사 - 자격정지1년 이상
마. 물의야기를 조장한자 - 자격정지 6월이하
바. 경기장 집단폭행 사태 가담행위 :
- 주동자 :무기한 자격정지
- 가담자 :출전정지 2년 이상

4.단체
가.심판불복 경기방해 - 출전정지6월 이하
나.경기장 폭행 난동 - 출전정지 3년 이상

5.상기 사유가 경합되거나 사안이 중대 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무기한 자격정지를 할수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본 법인 상.벌 규정에 따른다.

본 규정은 정관 제 42조의 규정에 의거 신설함
2004년 3月 1日부터 시행한다

공인 및 검정위원회 규정

제1조 [ 설치근거 ]
본 법인은 국궁용품의 공인 및 검정을 위하여 본 법인 정관 제42조의 규정의거 경기용품공인 및 검정위원회 (이하위원회라 칭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제2조 [ 목적 ]
본 규정은 본 법인 및 국궁단체 및 각 정에서 주최 주관하는 각종 대회(활쏘기) 및 각 학교 및 각 지방자치제 산하 수련원.기업체.유관단체연수원등 체험활쏘기 에 사용되는경기용품 및 용구에 대한 검정 방법을 제도화함으로서 경기용품의 품질향상은 물론 경기력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본 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제3조 [ 적용대상 ]
본 규정은 국궁경기(활쏘기) 에(양궁화살 포함) 사용되는 모든 경기용품 및 용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 기능 ]
본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 집행한다.
1. 공인 및 검정인가 여부의 결정에 관한사항.
2. 필요시 공인 및 검정 심의규정 개정에 관한사항
3. 기타 공인 및 검정에 관계되는 주요사항.

제5조 [ 구성 ]
1.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위원장1인
위원7인
2.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고 위원은 회장이 위촉하며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6조 [ 회의 ]
1.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회의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할 의무가있다.
2.회의는 재적의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참석위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의안 을 처리한다.

제7조 [ 기준 및규격 ]
공인 및 검정규격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궁 :각궁 및 개량궁(개량각궁)포함
2. 시 :죽시.개량시
3. 관혁:본 법인 정관 제42조에 의거 규격을 신설함
4. 이상의 품목이외 타 품목을 공인 및 검정인가 해야 할 필요성이 발생할 경우 위원회는 공인 및
검정 규격 요건을 결정한 다음 인가여부를 차후 결정한다.

제8조 [ 절차 ]
1. 공인 및 검정을 신규 신청하고자 하는 업체또는 개인 및 이미 인가받은 업체또는 개인은 매년 2월1일부터2월15일(15일간)의 기간내에 문서로서 공인 및 검정 신청서를 제출토록한다.
2. 공인 및 검정신청서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인가 가 확정되면 본 법인은 직접 해당물품에 대한 검인을 하고 공인스티커를 부착해야한다.
3. 공인된 경기용품을 판매한 후에는 구입자의 명단을 문서로서 정기적으로(매년2회6월30일/12월30일 일괄 보고 하여야 한다.

제9조 [ 공인 및 검정요건 ]
공인 및 검정 요건을 받고자 하는 업체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한다.
1. 공인 및 검정인가 용구의 우수한 품질 및 정확한 규격
2. 기타필요한 사항

제10조 [ 취소 ]
공인 및 검정인가 생산업체 또는 개인이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해당될 경우 공인 및 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공인 및 검정용의 품질저하 및 규격위배
2. 공인 및 검정(신청기간동안 공인 및 검정신청서 미제출시
3. 공인용품 구입자 명단미제출시
4. 기타 본 위원회의 의결사항 위배시
본 규정은 정관 제 42조에 의거 신설함
2004년 3월1일부터 시행한다.

공인심판 자격규정

제1조 [ 목적 ]
본 규정 은 한국 국궁문화 세계화 협회 (시.도지회)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경기대회 및 유사 단체의 국궁 활쏘기 대회를 공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심판의 자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 심판의 종류 ]
1. 1급 공인(심판:전국규모 대회의 심판장의 임무수행을 할 수 있음.
2. 2급 공인심판:전국규모 대회 의 심판 및 지방대회의 심판장 의 임무수행을 할 수 있다.
3. 3급 공인심판:지방대회의 심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음.

제3조 [ 자격 ]
공인심판은 본 법인의 심판강습을 이수하여 소정의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본 법인 이사회에서 승인한자로 한다.

제4조 [ 승급 ]
공인심판 의 승급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인 또는 지회가 신청하여 지회 이사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1. 공인된 급으로 3년이내 복무한 자.
2. 심판강습 상위급 과정을 합격한 자.

제5조 [ 임무침해 ]
공인심판원으로 위촉된 임무에 관하여 타의 침해를 받지 아니한다.

제6조 [ 신분증 ]
공인 심판원은 법인이 발행한 공인심판 자격 증명서를 소지해야한다.

제7조 [ 해임 ]
다음 1에 해당하는 자는 자동적으로 심판자격을 상실한다.
1. 위촉된 임무를 이유 없이 완수하지 않는 자.
2. 법인으로부터 징계 된자.

제8조
본규정은 본 법인 제42조 규정에 의거 신설함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인사범 심사위원회 규정

제1조 [ 근거 본 법인 정관 ]
공인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 [ 목적 ]
민족고유의 전통문화이며 전통무예인 국궁을 계승.보존하고 우수한 지도자를 양성하여 체계적인 지도방법을 통한 인재발굴 및 사풍진작 에 앞장서 국궁의 올바른가치관확립 및 스포츠로서 발전시키고 또한 문화운동 으로서 함께 발전 시켜 나아가야 할 사명을 갖어야 하며 그러기 위하여 엄격한 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운영한다.

제3조 [ 기능 ]
본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사범자격 심의 및 칭호부여 관한사항.
2.기타 사범에 관한 제반사항.

제4조 [ 구성 ]
1.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가.위원장 1人
나.위원 4人
다.간사 위원장이 임명
2.위원장은 본 법인 부회장중 중 회장이 지명하며 위원은 회장이 위촉한다.

제5조 [ 회의 ]
1.위원장은 필요에 다라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수 있으며 의결사항 에 관하여 이사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2.회의는 재적의원 3분의 2이상 참석으로 구성되며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결정한다.

제6조 [ 자격 ]
사범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안정된 인품과 해박한 국궁 지식을 겸비한 자.
2. 국궁 보급.발전 에 기여한자.
3. 유단자로서 3단이상의 단을 보유한자.
4. 궁시의 기능을 고루 갖춘자.
5.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소지자.

제7조 [ 절차 ]
1.시.도 지회에서 소속정의 사두의 추천을 받아 대상자를 심사한후 본 법인에 추천한다.
2.본 위원회는 각시.도 지회가 추천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자격심사기준에 의거 본 법인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필한 자에 대해 심의후 자격여부를 결정한다.

제8조 [ 자격상실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자동적으로 사범자격을 상실한다.
1.본 법인으로부터 징계된 자.
2.사범의 품위를 손상시킨 자.

본 법인 정관 제 42조에 의거 신설함

제9조 본 규정은 2004年 3月 1日부터 시행한다.

홍보발간위원회 규정

제1조 [ 설치근거 및 명칭 ]
본 위원회는 본 법인 정관 제 42조의 규정에 의거 신설하여 운영하며 홍보 발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라 칭한다.

제2조 [ 목적 ]
본 위원회는 소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동 업무를 연구 검토하고 이사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함에 있다.

제3조 [ 기능 ]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국궁지 발간 업무
2. 국궁과 관련한 각종 홍보물 제작
3. 대언론관계 홍보
4. 각종 대회 홍보자료 보급
기타 본 위원회 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 조직 ]
1. 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부위원장 1人.간사1인을 포함하여 위원 7인 이내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이사회에서 회장이 임명하고 부위원장 및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3. 위원은 해당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에 의해 회장이 위촉한다.

제5조 [ 운영 ]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장 유고시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때 소집한다.
3.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4.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제6조 [ 시행세칙 ]
본 위원회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은 시행세칙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 본 규정은 2004년 3월1일부터 시행한다.

여성위원회 규정

제1조 [ 설치근거 및 명칭 ]
본 위원회는 본 법인 정관 제 42조의 규정에 의거 신설하여 운영하며 여성위원회(이하위원회라 칭함)라 칭한다.

제2조 [ 목적 ]
본 위원회는 여성국궁인에 처한 소속업무를 연구하고 발전시키며 국제사회의 여성 국궁 인구의 모범이 되며 한국을 찿아 오는 외국 관광객에게 널리 홍보하여 한국 여성의 위상과 기상을 세계인에게 선보인다.

제3조 [ 기능 ]
본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여성 국궁발전 정책 입안
2. 여성 국궁의 장기적 계획수립.
3. 여성 국궁 보급에 관한 사항.
4. 여성 국궁 지도자 양성.
5. 외국 관광객 국궁 홍보사절 위촉(각 나라 순회 시 동행업무 수행)
6. 기타 본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 조직 ]
1. 본 위원회는 위원장 1人. 부위원장 1인. 간사1人을 포함하여 위원 7인 이내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이사회에서 회장이 임명하고 .부위원장 및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3. 위원은 해당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에 의해 회장이 위촉한다.

제5조 [ 운영 ]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장 유고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3.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4.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제6조 [ 시행세칙 ]
본 위원회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은 시행세칙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 본 규정은 2004년 3월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관 공인(국가지원) 한국 궁술의 원형복원을 위한 디지털콘텐츠 제작참여단체
2001년 사단법인 한국국궁문화세계화협회 설립

© 2001 사단법인 대한궁술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