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정관

제 1 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협회는“사단법인 대한궁술협회“(이하 궁술협회)라 칭하고 외국에 대하여서는 Korea Nationala Archery Sports Assocation (이하본회)라 칭한다.

제2조 (주소)
본 회의 주사무소는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원길 16 에 두고 필요에 따라 국내.외 지부(협회) 및 지회/출장소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제3조 (목적)
본 회는 우리민족 고유의 전통 국궁문화를 저변 확대하고 지도자를 양성하여 국위선양은 물론 민족문화 체육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국궁동호인 및 활쏘기 친목단체의 가교 역학을 다하고 국궁문화의 대중화는 물론 세계화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대한민국 궁술문화원형디지털콘텐츠 전수관 건립(현재진행)

본 회는 제3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한다.
1.전통국궁의 국내외 보급을 위한 국위선양 사업
2.전통국궁 활성화 및 세계적 보급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3.국궁문화 저변확대 및 관계기관 자문 건의 업무
4.각정단위 지회(협회)의 육성 및 지도.감독업무
5.국제 국궁할쏘기 경기대회 개최 및 참가
6.국궁문화 경기기술의 연구향상 및 보존위원회 발족.운영업무
7.국궁문화에 관한 자료 수집.홍보 및 조사통계업무
8.국궁경기자 양성 및 관련시설 설치.관리업무
9.전통 기마궁술 재현 및 시연에 관한 연구 및 행사에 관한업무
10.국궁 활쏘기 행사에 관한 내외 제반업무
11.국궁교육 지도 업무
12.국궁 캠프처운영업 및 국궁경기시설 경영업무
13.무형문화재 추천 및 지도업무 및 교육부총리기 학생 남녀전국대회업무
14.국내 및 국제심판 양성업무
15.국궁 관련지원 행정관청 및 관계기관 자문건의
16.국내 및 해외 국궁장 신설에 관한 업무(거리조정)
17.학교 표창에 관한 업무 및 대통령 하시기 전국남녀국궁대회 개최 및 세계대회업무
18.국궁 활쏘기 체험교실 운영(대상 국내.국제)
19.각 공중파 방송 국궁활쏘기 프로그램 조율 및 국궁활쏘기 캐릭터제작에 관한사항
20.국내외 여성 활쏘기 분과 위원회 설치 및 국내외 궁사모 위원회 운영업무
21.단체 및 개인 상해보험 의무화
22.각사정.공무원 및 기업체.교육연수원등과 연계하여 국궁 보급 프로그램 개발 및 위탁교육실시(국궁 지도사 자격증 소지가가 교육)
23.사회복지시설.군부대.아동시설(유치원) 및 각학교(초.중.고.대학) 및 직장 근로자 현장체험 및 각기관을 통한 국민건강프로그램 보급(국궁활쏘기)
24.국궁도서발간(국궁교본)
25.특허업무표장:(지정업무.지정상품.지정서비스업.지정상표)등록 홍보
26.문화관광부지정 문화원형 디지털콘텐츠 저작권(사법.복장.장비:활.화살등)지정 홍보
27.일제식민궁도(弓道)청산
28.북한 조선궁술연맹과 문화교류 추진
29.전통(弓術) 표준사법(射法) 일반화(보급)
30.대한 국궁(궁술) 교육문화 총 연합회 설립
31.국궁(궁술)활쏘기 명상. 정신통일 및 교육장 개설
32.궁술전수(시)관 건립 몇 교육장 개설
33.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원

제5조 (회원의 자격)
본 협회의 회원은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제6조 (권리와 의무)
본 협회는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권리
1)주무관청이 승인하는 사업에 참가 할 수 있다.
2)주무 관청이 승인하는 사업을 주최 주관 및 후원 할 수 있다.
3)본 협회 목적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무 관청에 국고보조금 및 서울올림픽 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지원금을 요청할 수 있다

2.의무
1)본 협회의 정관 규정 및 의결된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본 협회의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수지 결산서를 총회 종료 후 10일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1.본 회의 정관 및 제규약의 준수.
2.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8조 (회원의 탈퇴)
회원은 총재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서 자유롭게 탈퇴 할 수 있다

제9조 (회원의 상벌)
1.본 협회의 회원은 본 협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포상 할 수 있다.
2.본 회의 회원으로서 본 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신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 후에 총재가 제명.견책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 3 장 임원

제10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선임임원
1.총 재:2인(국내.국제)
2.사무총장:1인
3.이 사:15인이내(총재,사무총장은 이사에 포함)
4.감 사:2인

제11조 (임원의 선임)
1.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2.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3.새로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월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2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치고 해임을 할 수 있다
1.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정행위
3.본회 의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3조 (임원의 선임 제한)
1.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반을 초과 할 수 없다
2.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4조 (상임이사)
1.본회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2.상임 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고 총재가 이사 중에서 선임 한다
3.사무총장은 당연직 상임이사이다

제15조 (임원의 임기)
1.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2.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6조 (임원의 직무)
1.총재는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통활하며.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총재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3.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의 또는 총회에서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 하는 일.
4.제 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때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본회의 재산 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7조 (총재의 직무 대행)
1.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사무총장이 총재의 직무를 대행한다.
2.회장이 궐위 되었을 때에는 사무총장이 총재의 직무를 대행한다.
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재의 직무를 대행하는 사무총장은 지체 없이 총재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 4 장 총회

제18조 (총회의 구성)총회는 본회의 최고의 의결기관이며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제18조의2 (대의원)
각 회원단체를 대표하는 대의원은 당해단체의 회장 또는 부회장 중에서 1인을 선출하여 총회개시 3일전까지 문서로 총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 (구분 및 소집)
1.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여 총재가 이를 소집한다.
2.정기총회는 매 회계년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임시총회는 총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3.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 (총회 소집의 특례)
1.총재는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야 한다.
2)제16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총회소집권자가 귈위 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서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 이사중 최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1조 (의결종족수)
1.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성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총회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사항
2.본 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기본 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예산 및 결산의 승인
5.사업계획의 승인
6.기타중요사항

제23조 (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임원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들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와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 5 장 이사회

제24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총재와 이사로 구성한다.

제25조(구분 및 소집)
1.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하며 총재가 이를 소집한다.
2.정기 이사회는 매 회계년도 개시 1월전까지 소집하며 임시 이사회는 총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3.이사회의 소집은 총재가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 (이사회의 소집특례)
1.총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한다.
1)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제16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2.이사회이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3.제2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 이사 중 최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7조 (서면결의)
1.총재가 이사회의에 부의할 사항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이 경우 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 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28조 (의결정족수)
1.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관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2.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29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
7.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6 장 재산 및 회계

제30조 (재산의 구분)
➀본 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기본재산은 본회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되 그 목적은 “별지1”과 같다
2.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➁본회의 기본재산은 연 2회 목록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 (기본재산의 처분등)
본회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도.증여.교환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32조 (수입금)
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한다.

제33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제34조 (예산편성)
본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년도 개시 1월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5조 (결산)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6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7조 (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사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 할 수 있다.

제 7 장 사무부서

제38조 (사무국)
1.총재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3.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재가 임명 한다.
4.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 8 장 보칙

제39조 (법인해산)
1.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는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2.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제 40조 (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41조 (업무보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연도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이 경우에 재산 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2조 (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43조(자문위원)
본 회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운영을 규칙으로 정한다
1.명예총재:3인
2.부 총 재:3인
3.고 문:3인
4.기 타:15인이내

제 9 장 부칙

부 칙(2005.6.3)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 한다

부 칙(2007.11.)

제2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3.5)

제3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6.11 )

제4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가기관 공인(국가지원) 한국 궁술의 원형복원을 위한 디지털콘텐츠 제작참여단체
2001년 사단법인 한국국궁문화세계화협회 설립

© 2001 사단법인 대한궁술협회